2014년 1월 카드사 정보유출사고 발생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"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 종료 후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보관하고 즉시 파기해야 하며, 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. 이에 따라 고객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거래신청서 중 파기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정확히 선별하여 폐기처리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.
개요
“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정보유출 재발방지”
정보 수집ㆍ보유ㆍ활용ㆍ파기 : 단계별 정보보호 강화
필요한 기간만 보관 후 파기
거래 종료 후 5년
경과정보 폐기
- 거래 종료 후 필요정보 외 즉시 파기
- 거래 종료 5년 경과정보 모두 파기
-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 대폭 강화
다량의 서류에서 해지문서 추출 및 폐기
다량의 분류대상
문서 처리방안은?
- 전국 문서고 보관 문서 대상
- 거래 종료 해당 문서 판단 및 추출
- 수작업 추출, 폐기는 처리불가
고속스캐너문서인식 및 폐기분류
폐기문서 인식 및
자동분류
- 폐기대상 계좌 및 고객정보 수집
- 고속스캐너를 이용한 폐기대상 식별
- Pocket을 이용한 폐기대상 자동 분류
처리절차
폐기 처리 작업 중 발생하는 이벤트 및 거래를 수집·관리함으로써 항상 스캐너, 작업자, As-Is박스, To-Be박스 단위로 처리단계 및 상황, 계좌정보를 모니터링 합니다.